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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상생ㆍ공영 그리고 창조적 실용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

                                                                                       글 / 김흥태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공표한 북한 핵 포기와 개방
그리고 상호주의를 강조한「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제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계속성과 변화를 전제한「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구상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존
대북정책과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원고의 논점은
순수하게 현 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인 상생과 공영 그리고 창조적 실용에 따른 2010남아공월드컵
동반진출과 남북축구교류협력에 한정된 단상을 피력하고자 한다.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한 동반진출
 
지난 10월 북한 축구대표 팀이 43년만의 유럽원정과 최근 북한이 1966년 이후 실로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외국인 사령탑 선임에 관한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지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남북한 월드컵 동반진출은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80년만의 일이요, 나아가서
1974년 서독월드컵 동서독 동반진출을 제외한 분단국 동반진출의 두 번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실로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다. 즉, 남북관계론적 시각에서는 남한의 7회 연속 본선진출과 그 의미에 있어서
실로 견줄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생ㆍ공영ㆍ창조적 실용의 교류협력

남북체육교류협력은 한반도 분단사에 여러 긍정적인 선례를 기록하며 남북교류협력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축구는 일찍이 경평축구로 대변되는 교류협력사의 원류를 위시하여
90년대와 2000년대의 통일축구와 획기적인 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라는
연대표를 가지며, 아울러 축구라는 대중적 접근성에 의해 더 한층 민족적 정서에 부합되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2010남아공월드컵 남북한동반진출을 통한 상생공영의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지극히 제한된 단상(斷想)
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동전지훈련과 상호 교차방문 공동훈련!
이는 경기력 제고를 위한 제3국 합동전지훈련과 남한의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북한의 5ㆍ1경기장
등을 활용한 상호 공동훈련을 의미한다.

둘째, 해외 초청 4개국 친선축국대회 또는 상호 교류평가전 개최!
이는 조별편성에 따른 경기력 제고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북중미 초청국가와의 단일성 국제대회 개최를 의미하며, 아울러 상호 직접적인 교류평가전의
제의를 통한 개최를 의미한다.

셋째, 월드컵 조별편성 국가별 기술분석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이는 각기 조별 경쟁국가의 축구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며, 특히, 죽음의 조라 일컫는 북한의 조 편성
국가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상생공영의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북한 축구관련 용품 및 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북한 축구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겠다.

넷째, 월드컵 공동브랜드마케팅 추진!
이는 동반진출을 계기로 남한의 축구대표팀 공식 후원사의 지원이나 정부 및 축구협회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남북한 유니폼 및 장비 등의 스포츠서십을 통한 공동브랜드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상징적인 상생공영의 이미지 제고와 실용적인 가치창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차선적 대안으로 남북공동응원단 조직 및 지원활동!
이는 간헐적인 국제대회에서 그 모멘텀을 유지하여 왔던 남북한 공동응원의 선례를 통해 포괄적인
경기지원 활동과 공동응원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가치나마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의
표현이다. 이상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주도적인 정책 의제(agenda)로의 배려와 강력한 실천
의지의 담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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