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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현실적으로 바꿔야

 

 

 

글/ 서천범(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국내 골프장 환경이 바뀌고 골프장수가 450개소에 달하면서 골프장 유형도 다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형태별로는 회원제·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준회원제, 순수대중 골프장, 특수 골프장 등으로 재분류하고 회원제 중에는 사단법인제를 폐지하고 입회금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체계와 요금체계도 다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장은 이용형태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Membership course), 대중 골프장(Public course)으로 나누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이 18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4월 3일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시설기준이 3홀 이상도 가능하도록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3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없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퍼블릭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운영시에는 회원 할인이 없는 대중 골프장의 수익성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형태별로 입회금 회원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입회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입회금 회원제란 회원이 경영회사에 입회비를 예탁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시설이용권)와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입회금 반환청구권)를 갖는 골프장이다.

 

사단법인제란 골퍼들로 구성된 조직체(골프클럽)가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고 그 회원인 골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CC, 부산CC, 울산CC 등이 사단법인제 골프장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사단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제 골프장은 일반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리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회금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다.

 

주주회원제란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 회원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이들의 주주총회에 의해 그 회사가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한다. 주주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전 회원이 골프장의 회원이자 경영회사의 주주인데, 현재 운영중인 5개의 주주회원제 골프장은 운영회사의 부도로 인해 회원들이 추가 납부금을 내어 인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원CC(27홀), 창원CC(18홀), 경주신라CC(36홀), 파미힐스CC(36홀), 버드우드GC(18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수가 급증하고 이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골프장 유형도 다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형태별로는 회원제·대중 골프장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준회원제, 순수대중 골프장, 특수 골프장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즉 현재의 대중 골프장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회원이 없을 뿐이지, 운영형태는 회원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비회원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 준회원제는 대중 골프장이지만 회원이 있는 골프장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주주로서 전액 출자하고 있는 소피아그린CC(대중 27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순수대중 골프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의령군에서 운영하는 의령친환경CC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콜리안 광산·정선CC,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주월드컵CC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 특수 골프장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30개 군 골프장이 해당된다.

 

운영형태별로는 공익의 목적이 없는 사단법인제를 폐지하고 입회금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재분류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제는 입회금제처럼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회금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처럼 골프장 유형을 다시 분류하면서 세율체계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회원제·비회원제·특수 골프장은 현재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준회원제 골프장의 세율은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중간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입장료도 다시 책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중 골프장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주주회원이나 콘도회원을 모집해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을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 운영중인 편법 대중 골프장들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들 편법 대중 골프장들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은 물론, 그동안의 탈루소득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조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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