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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을 통해 살펴본 보편적 시청권

 

 

 

 

 

글/김상유 (명지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올해 여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여름휴가? 나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이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런던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2012년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17일간 전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신사의 나라 런던에서 개최된다. 런던은 1908년 4회 대회와 1948년 14회 대회에 이러 이번이 3번째 개최이다. 4회 대회는 우리나라가 광복 후 최초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출전한 첫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다.

 

 올림픽은 개최지인 영국이나 가까운 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특히 올림픽의 경우 단일종목으로 치러지는 월드컵과 달리 농구, 축구, 태권도, 수영, 육상 등 26개의 다양한 종목이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에서는 정식종목이 28개이었으나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낸 야구와 소프트볼이 제외되어 26개 종목이 되었다. 세부종목은 육상이 47개로 가장 많고, 수영 34개, 레슬링 18개 등이다. 대부분의 구기종목은 남녀 2개의 종목으로 나눠지며,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8개의 종목으로 나눠진다.

 

 이런 올림픽을 즐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기장을 찾는 것이다. 즉 올림픽이 열리는 영국 런던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종목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TV와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올림픽을 시청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중계방송은 대회기간동안 전세계 누적시청자수가 47억 명에 달하였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이번 런던올림픽도 그 이상의 시청자수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통하여 올림픽을 시청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포츠 중계권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미 2007년에 재정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강하여 고시한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스포츠경기의 방송을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논리에 비춰보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도 있다.

 

이미 지난 2010년 SBS가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우리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많은 논란을 겪었다. SBS는 월드컵뿐만 아니라 2010년 동계올림픽과 2012년 하계올림픽에 3,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독점중계권을 확보하였다. 논란의 중심은 과연 SBS가 전 국민이 모두 시청할 수 있는 방송매체이냐는 것이다. SBS에 따르면 2010년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전국적으로 92%이상의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무료시청이 가능한 공중파뿐만 아니라 지역민방, 케이블, IPTV 같은 유료방송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료시청권 만을 집계한다면 상당부분 줄어들 여지가 있다. 만약 보편적 접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고 일부 국가와 같이 누구나 중계권을 독점할 권리를 같게 된다면 우리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기위하여 수천원에서 수만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복싱과 같은 몇몇 스포츠는 PPV(pay per view)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기당 수만원에 일부계층에게만 제공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간혹 공중파를 통해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복싱의 빅매치들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PPV를 통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함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간에는 스포츠에 많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팬층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원래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과 같이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의 경우 공중파보다는 케이블이나 지역방송사 같은 유료방송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지만 유럽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상업방송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화하여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개정 또는 삭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주어야 하며,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많은 빅리그들이 가장 비싼 중계료는 제시하는 유료채널에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비싼 유료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인기가 높은 맨유의 경우 시청비용의 상승에 대한 반발로 일부팬들의 시청거부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0년 SBS의 단독중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SBS의 단독중계로 인하여 인기경기만 중계함으로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오히려 스포츠이외의 다른 정규프로그램이 방송됨으로서 비스포츠팬의 볼 권리를 충족시켜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많은 여성시청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사실 이러한 공중파 방송사들의 갈등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시기에 박찬호와 박세리의 선전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시청률 또한 함께 상승하였다. 처음에 3개 방송사가 사이좋게 방송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나, 인천지역의 케이블방송사인 경인방송이 공중파방송사를 따돌리고 독점중계계약을 따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2000년에 MBC가 코리안풀(방송3사가 공동중계권을 위해 만든 조약)을 파기하고 2004년까지의 MLB의 독점중계권을 따냈다. 이에 대한 징계로 SBS와 KBS는 국내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를 독점계약하여 MBC를 철저히 배재하였다. 2006년에는 KBS가 스포츠 마케팅 업체인 IB스포츠를 통하여 AFC, MLB, WBC 등의 중계권을 계약했으나 타사의 반발에 균등분배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3사는 많은 스포츠이벤트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익이나 시민의 볼 권리 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KBS는 시청료를 징수하는 공영방송이지만 MBC와 SBS는 엄밀히 말하면 상업방송사이다. 따라서 SBS의 입장 역시 이해가 간다. 또한 그동안 당연시하였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으로 생각하는 MBC나 KBS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공중파 방송 3사가 그동안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방송을 제작해 왔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 주파수 무료사용 등 공중파로서 많은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파로서의 소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런던올림픽은 3사가 순차적으로 합동생중계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보편적 접근권이 계속해서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스포츠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중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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