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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법률

법의 스포츠관찰 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2011년 7월 한 법학도는 스포츠둥지에 투고한 글 「도핑과 lex sportiva(스포츠법률) 흑과 백」에서 “자정능력이 없는 스포츠의 불공정함은 외부의 메스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법학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포츠가 필연의 영역(공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세계에서는 사적 자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자치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위 스포츠법률(lex sportiv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학도가 보기에 경기장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법률만으로는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의 일상이 된.. 더보기
3國 3色: 유럽 스포츠 정책과 법률,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글 / 최진범 (스포츠둥지 기자) 스포츠와 체육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거 제3공화국시절 공포됐던 국민체육진흥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당시의 스포츠․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체제 역량의 바탕아래 진행된 교육정책과 몇몇 핵심 지도자들의 스포츠와 관련된 일련의 개인적 경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국가적 행정과 개인적 의견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 행정의 개편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오늘날 국가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눈부신 사회․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21세기 스포츠 패러다임은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