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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스포츠

윤리와 법만으로 도핑 방지는 어렵다! 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경쟁스포츠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왔으며, 현대인의 여가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스포츠는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리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같은 가치들을 표방함으로써 사회의 제 영역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언론과 방송 같은 대중매체, 정치, 경제, 학문, 교육 등의 사회영역들과도 튼튼한 연결망을 형성하였고, 이 영역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경쟁스포츠는 그 동안 지녀왔던 긍정적 이미지를 점차 상실하고 있으며, 비판적 학자들과 진보적 언론으로부터 온갖 비리와 기만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고, 다른 사회영역들과 맺었던 협력적 관계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더보기
법의 스포츠관찰 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2011년 7월 한 법학도는 스포츠둥지에 투고한 글 「도핑과 lex sportiva(스포츠법률) 흑과 백」에서 “자정능력이 없는 스포츠의 불공정함은 외부의 메스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법학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포츠가 필연의 영역(공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세계에서는 사적 자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자치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위 스포츠법률(lex sportiv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학도가 보기에 경기장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법률만으로는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의 일상이 된.. 더보기
축구심판의 무기소지 과정 : 옐로카드와 레드카드 글/하남길(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경고와 퇴장을 의미하는 심판의 무기 스포츠의 종류는 다양하다. 검도처럼 장비로 상대를 가격하는 스포츠도 있고, 태권도, 레슬링처럼 몸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유형도 있다. 이러한 스포츠를 격투 스포츠(combat sports)라고 한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네트가 공간을 갈라놓아 신체적 접촉이 없는 스포츠도 있다. 네트를 상징하는 N형 스포츠라 칭하기도 한다. 가장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아이스하키나 럭비 등일 것이다. 경쟁 스포츠(competitive sports)에 속하는 이러한 볼 게임에서 정당한 몸싸움은 반칙이 아니다. 농구나 축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경쟁이 벌어지면 선수들은 심판의 눈을 피해 교묘한 몸싸움을 하게 되고, 실점 위기에 몰리면 팀의 승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