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공개 폴더/Job & Edu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 및 기술 인력채용 희망업체 추가모집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스포츠용품업체의 상품 및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 및 기술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스포츠용품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사전 허가 없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국내스포츠용품업체의 신제품 기획 및 생산지원
  -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제품의 디자인 및 품질개선 도모

 ○ 추진방법
  - 인력채용희망 업체 공모를 통하여 인력배치업체 선정 및 배치인원 확정
  - 지원 희망자 별로 입사희망 인력배치업체에 직접 신청하고 인력배치업체가 직접 개별면접을 진행
    하여 디자인 및 기술 인력을 선발

  - 각 업체별로 진행한 채용전형을 통해 선발된 디자인 및 기술인력은 해당 업체에서 8월 2일부터 근무

 ○ 인력지원 규모
  - 정규대학(2년제 이상) 디자인, 기술 관련 학과 졸업자 : 00명
   ※ 2010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인력 지원기간
  - 4.5개월 (2010년 8월 16일 ~ 12월 31일)

 ○ 인력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업체별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조정 가능

 ○ 인력 배치분야 : 스포츠용품 디자인 및 신기술 개발 분야

□ 지원내용
 ○ 지원액
   - 인력 1인기준 : 100만원(세전금액)/월 지원
  ※ 본 사업은 신규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금 집행불가
  ※ 2009년 사업을 통해 채용된 동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금 집행불가
  ※ 4대 보험금의 사업자 부담금은 업체에서 자체부담
  ※ 추가수당이 매칭 가능한 스포츠업체 우선지원
  예시) 체육인재육성재단 지원금 100만원/월
        스포츠업체 부담금 50만원/월 일 경우
        디자인 및 기술 인력의 급여는 150만원/월 임

□ 신청업체 자격요건
 ○ 스포츠용품 관련 제조업체(용품, 의류, 기구 등)
 ○ 필수요건 : 4대 보험 가입

□ 선정기준
 ○ 추가수당이 매칭 가능한 스포츠업체 우선지원
 ○ 2009년 동 사업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한 업체 또는 현재 동 직원이 근무 중인 업체 (가산점부여)
 ○ 사업 종료 후 직원채용 가능 업체(가산점부여)
 ○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업체
 ○ 취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업체

□ 제출서류
 ○ 인력채용계획서 1부 (양식 붙임)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첨부
 ○ 디자인 및 기술인력 운영 매뉴얼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 추진일정
 ○ 인력채용희망 업체 신청접수 : 7. 20(화) ~ 7. 30(금) 18:00
 ○ 인력배치업체 선정 및 배치인원 확정 : 8. 3(화) 17:00
 ○ 인력채용공고 및 선발 : 8. 3(화) ~ 8. 15(일)
   ※ 인력채용은 선정업체에서 직접진행
 ○ 인력 배치 및 근무 : 8. 16(월) ~ 12. 31(금)
 ○ 워크샵(1박2일)- 날짜 및 장소는 추후공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0. 7. 20(화) ~ ‘10. 7. 30(금) 18:00 까지
 ○ 접수 및 문의
  - ☏ 02-2203-0471(김혜진 팀원), Email : kim055@nest.or.kr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인력채용희망업체신청 : 온라인 업체등록 (필수)
    ※ 체육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nest.or.kr) 접속 ☞ 사업소개 ☞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지원하기 ☞ 디자인 및 기술인력 클릭
   - 인력채용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인력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업체 등록 시 반드시 첨부(필수)
   - 디자인 및 기술인력 운영매뉴얼 :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온라인 등록시 첨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인력배치업체는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규정”에 따라 반드시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정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양식에 적합하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별첨 문서 : 인력채용계획서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