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체육분야 인턴운영기관(업체) 모집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미래 체육분야 종사자의 행정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2013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체육단체 및 스포츠산업체(일반기업의 스포츠행정 관련부서 포함)등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무기회 제공을 통한 현장 즉시투입 가능한 인재양성
- 인턴십 지원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진방법
- 모집공모를 통하여 인턴운영기관 선정 및 배치인원 확정
- 인턴희망자가 인턴운영기관에 직접 지원신청(운영기관별 개별채용)
○ 인턴 채용규모(총 108명 내외)
- 체육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졸업예정자 미포함)
※ 휴학생 및 재학생 제외
○ 인턴 지원기간 : 6개월 (2013년 5월 ~ 10월)
○ 인턴 근무시간 : 주 40시간
※ 기관(기업)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일 및 시간조정 가능
○ 인턴배치분야 : 체육행정, 스포츠경영(스포츠마케팅, 스포츠이벤트 기획 등)등의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육단체, 스포츠 산업체(일반기업의 스포츠 관련부서 포함) 등
□ 지원내용
○ 인턴 인건비 지원금 : 1인기준 102만원(세전금액)/월
※ 추가경비(4대 보험 고용주부담금, 시간외수당, 직원채용으로 인한 초과예산 등)는 인턴배치기관 자체부담
※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금 집행 불가
□ 신청자격요건
○ 스포츠산업체 및 일반기업 중 스포츠산업 관련업무를 수행 중인 기업 등
○ 체육단체 및 체육행정 관련기관, 프로스포츠단,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 선정기준
○ ‘12년 동 사업 참여기업(업체)중 채용성과 * 가산점 부여
○ 시간외 수당, 식비, 교통비 등 인턴 복리후생을 위한 자체예산 투입여부
○ 인턴근무기간 동안 스포츠산업 및 행정 능력발휘를 위한 구체적 업무 및 현장경험 부여 가능 기관(업체)
○ 인턴십 종료 후 직원채용 가능 기관(업체)
□ 추진일정
○ 인턴운영기관 모집공고 : ‘13. 3. 28
○ 인턴운영기관 신청접수 : ‘13. 4. 1 ~ 4. 10
○ 인턴운영기관 선정 및 배치인원 확정 : ‘13. 4. 12
○ 인턴 지원서접수 및 선발전형 : ‘13. 4. 15 ~ 4. 25
○ 인턴 사전 직무교육 : `13. 4. 30(선정자 직무교육 참석필수)
○ 인턴배치 및 근무 : ‘13. 5. 1부터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3. 4. 1 ~ 4. 10 18:00 까지
※ 접수기간 이외의 신청은 유효하지 않음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운영신청 : 온라인 등록
※ 온라인 신청시 부문별 인턴희망인원 기재(체육전공자 또는 일반전공자)
※ 재단 홈페이지(www.nest.or.kr) 접속 ☞ 사업소개 ☞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사업☞ 지원하기 ☞ 체육분야 인턴 클릭
※ 안내된 접수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인턴운영계획서 : [별첨1]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 시 파일첨부 필수
· 별첨1 :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인턴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턴운영매뉴얼 : 선정심사시 가산점 부여(온라인 신청시 파일첨부)
※ 인턴운영매뉴얼: 해당자에 한하여 총 5장 이내로 제출
○ 문의 : 인재육성팀 장형겸대리(02-2203-0438)
□ 의무사항
○ 인턴채용 및 선발
- 체육분야 취업정보사이트 ‘스포츠커리어(www.sportcareer.kr) 채용공고
※ 기업회원 가입 및 공고문 게재 등
-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고유의 업무부여
○ 인턴 복무관리
-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고유의 업무부여
- 체육인재육성재단 주최 직무교육 의무참가
- 채용인턴에 대한 4대 보험 및 보증보험 의무가입
- 기타 인턴관련 행정업무 협조
○ 사업운영 및 관리
- 사업종료 후 기한 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신규계좌 개설 필수
□ 유의사항
○ 인턴운영기관(업체)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규정”에 따라 반드시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정산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양식에 적합하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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