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기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의 특징은 기존의 교육과정 문서와 해설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혼합형 문서라는 점이다. 즉, 기존의 해설서를 폐지하고, 교육과정 문서에 많은 해설을 담아 교육과정 문서의 주요 독자인 교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독일의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신체활동을 제시하는 것 대신에 체육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되는 내용은 액면 신체활동의 범주에 불과하며, 어떠한 신체활동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자칫 추상적일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따라서, 지도 교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선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의 2009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선택 예시’라고 하지 않고 신체활동의 ‘활용 예시’라고 표현을 바꾸면서 교사들이 지도할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경우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는 내용의 철저한 대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도 지난 2008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발간을 중단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초등학교 기본학습과정(1-2학년)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지침 1-2줄과 몇 가지 운동종목 및 그에 따른 간략한 활동내용 소개 정도가 전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강화된 문서는 분명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강화된 문서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대강화에 따른 현장 적용과정의 효용성 및 다양한 재구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교수학습자료센터’ CNDP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Le SCEREN) 연계망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교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관점과 방향에서 재구성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효용성 있는 체육수업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은 해설서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기존보다 상세화 된 측면이 있으나, 상세화의 정도에 있어 기존의 해설서와 비교될 만한 수준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관련 서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별 교사의 연륜적 교수경험에 기인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적용과정을 임의적 교수행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김기철, 2008). 다수 교사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귀합 시켜 일반적인 이론으로 승화시키는 부단한 연구과정과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정련된 교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탄생이 국내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 위와는 반대로 교육과정 문서와 해설서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내용 부실을 방지코자 교육과정 문서의 상세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문서의 상세화 과정을 하나의 통합하면서 해설적 내용 진술이 추가된 수준이다. 중국의 ‘체육과 건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의 흐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중국의 교육적 현실을 반영한 문서상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순한 교육의 방향성과 도달 수준의 명료성, 교육과정 자원 개발의 구체성, 교재 편찬의 용의성 등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설정하여 학교체육의 의도성과 목적성을 정과 교육과정과 정과 외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 교육 현황을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자원 개발 지침을 통하여 현장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즉 명료한 교육과정 문서 체제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문서에 ‘무엇을・왜・어떻게 담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CNDP는 프랑스 각 급 학교 및 학년별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교과별로 현직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교재는 각 교과별로 저명한 현직 및 퇴직교사 등이 집필하며, 특히 집중적인 교재 개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지역별로 추천되어진 교사들을 개발위원회로 파견 발령을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총 32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의 센터는 교재를 연구하여 개발하는 ‘연구소’ 및 완성된 자료를 판매하는 ‘판매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철저한 내용수준의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전국적인 교류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독일의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신체활동을 제시하는 것 대신에 체육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되는 내용은 액면 신체활동의 범주에 불과하며, 어떠한 신체활동으로 구성할 것인지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자칫 추상적일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따라서, 지도 교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선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의 2009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의 ‘선택 예시’라고 하지 않고 신체활동의 ‘활용 예시’라고 표현을 바꾸면서 교사들이 지도할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 경우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는 내용의 철저한 대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도 지난 2008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발간을 중단하였다. 아래에 제시된 초등학교 기본학습과정(1-2학년)의 교육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지침 1-2줄과 몇 가지 운동종목 및 그에 따른 간략한 활동내용 소개 정도가 전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강화된 문서는 분명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강화된 문서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대강화에 따른 현장 적용과정의 효용성 및 다양한 재구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교수학습자료센터’ CNDP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edagogique Le SCEREN) 연계망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교재들은 체육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관점과 방향에서 재구성하고 있어 현장 교사들의 효용성 있는 체육수업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정된 체육과 교육과정은 해설서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기존보다 상세화 된 측면이 있으나, 상세화의 정도에 있어 기존의 해설서와 비교될 만한 수준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관련 서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별 교사의 연륜적 교수경험에 기인한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은 체육과 교육과정의 적용과정을 임의적 교수행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김기철, 2008). 다수 교사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귀합 시켜 일반적인 이론으로 승화시키는 부단한 연구과정과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정련된 교재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탄생이 국내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 위와는 반대로 교육과정 문서와 해설서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내용 부실을 방지코자 교육과정 문서의 상세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문서의 상세화 과정을 하나의 통합하면서 해설적 내용 진술이 추가된 수준이다. 중국의 ‘체육과 건강’이라는 공통 교육과정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의 흐름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중국의 교육적 현실을 반영한 문서상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순한 교육의 방향성과 도달 수준의 명료성, 교육과정 자원 개발의 구체성, 교재 편찬의 용의성 등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의 방향을 보다 명료하게 설정하여 학교체육의 의도성과 목적성을 정과 교육과정과 정과 외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천적 교육 현황을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자원 개발 지침을 통하여 현장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즉 명료한 교육과정 문서 체제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문서에 ‘무엇을・왜・어떻게 담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CNDP는 프랑스 각 급 학교 및 학년별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교과별로 현직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에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생산하고 판매되는 교재는 각 교과별로 저명한 현직 및 퇴직교사 등이 집필하며, 특히 집중적인 교재 개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각 지역별로 추천되어진 교사들을 개발위원회로 파견 발령을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적으로 총 32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각각의 센터는 교재를 연구하여 개발하는 ‘연구소’ 및 완성된 자료를 판매하는 ‘판매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들은 철저한 내용수준의 검토와 검증을 통해 전국적인 교류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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