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기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화는 구성원이 그 문화 속에서 문명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 입문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문명된 삶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는 교과학습을 통하여 학생을 문화에 입문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곳이며, 문화로서의 체육교과는 학생이 입문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교육이 갖고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으로 문화적 수준에 근접한 체육 활동을 창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至難)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규 시간을 통한 체육, 교육은 입시 제도에서 제외된 교과라는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비교 대상국들의 경우 수업시수의 절대적 양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입시에 관련된 교과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체육 교과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문화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해당국의 교육적 혜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체육교육과 관련된 과외 활동의 경우 실제로 일반적인 주지교과의 경우보다 더욱더 심각한 교육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주지교과의 경우 그나마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체로 일반화된 사교육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외의 체육 및 예술 관련 교과의 경우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는 계층에게는 근접하기 어려운 조건과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체육 교과 관련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 수 있는 유효적절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 원하는 공급자를 스스로 선택해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과 같이 경제 및 환경적으로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한 좀 더 질 좋은 체육교육을 경제적 환경적 부담 없이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체육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회복함은 물론, 문화적 수준에 근접한 체육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확장시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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