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사전 허가 없이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프로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부가가치는 날로 증가하여 스포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영역이 확대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스포츠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스포츠분야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스포츠자치권에 바탕을 두어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직시할 때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근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