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육 누가 지도할 것인가?
글/김기홍(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특수체육을 지도하자면 반드시 유자격에 한하는 것이 맞다. 흔히 체육을 그냥 놀이 정도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과거는 그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큰 잘못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늘 학교에서 공만 던져주고 마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체육을 어찌 보겠는가? 마찬가지로 특수체육에서도 전문화되지 않은 교과과정이나 혹은 임기응변적 체육활동으로 장애학생을 지도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장애학생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을 핑계로 최소한의 움직임 정도로만 신체활동을 구성한다면 이는 곧 특수체육의 전문화와는 위배되는 사항이다.
특수체육에 한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쳐짐이 없다고 본다. 특수체육의 본고장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77년 주정부의 법률로 특수체육 지도는 자격증, 면허증, 등록증 혹은 관련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만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자격제도를 정식으로 정립한 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특수체육교육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임을 자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격은 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그 전문성을 갈고 닦음이 맞다. 이러한 견지에서 특수체육을 지도하는 각자는 스스로의 자격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를 늘 반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전문화 수련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원의 활성화 그리고 학위과정을 통한 전문가로써의 성장을 특수체육 지도자들의 교육적 패턴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
2004년 미국장애인교육법 IDEA(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서는 특수체육을 특수교육의 한 구성요인으로 간주하였다. 3세에서 21세의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체육활동을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PL94-142에서 마련된 LRE(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최소제한환경)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특수체육은 양질의 맞춤 서비스로 제공되는 질 높은 체육이며 동시에 특수체육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은 체육의 교과기준에 합당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체육교사는 체육교과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차별되는 방법의 교과과정을 개발해야만 한다. 차별적 교육방법이란 별스러운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과내용을 토대로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추면 족하다. 간단히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강조된다. 첫째, 교과내용(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둘째, 지도과정(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셋째, 지도환경(어디에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학습평가(학생의 학습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해당된다.
비록 미국이 특수체육을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전제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은 체육에 중심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특수체육과 체육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혹 특별한 전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특별한 직업과 바로 연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특별해야만 특별한 곳에서 특별히 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일 것이고 그 족쇄로 인하여 고립되어 진다는 사실은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특수체육의 현장에서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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