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스포츠산업대상 공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발굴ㆍ시상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신청안내
ㅇ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관련기업 또는 단체
ㅇ 신청분야
1. 스포츠 용품업(제조업ㆍ유통업)
- 스포츠용품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킨 기업
- 브랜드파워를 통해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용품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2. 스포츠 시설업(설치ㆍ운영업)
- 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 기업
- 스포츠시설 운영으로 국민의 스포츠 참여와 여가선용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시설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3. 스포츠 서비스업(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콘텐츠업)
- 창의적인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의
新사업영역의 개발에 공헌한 기업
- 스포츠미디어, 정보콘텐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ㅇ 신청기간 : 2011. 7. 1 ~ 8. 22(18:00까지)
ㅇ 신청서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ㅇ 서류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안별 e-mail 별도 송부
ㅇ 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주 소 : (우)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공적요지, 세부 공적내용 각 1부(공적은 '11년 포함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준)
ㅇ 증빙자료, 재무제표 등 기타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 신청서, 공적요지, 세부 공적내용은 e-mail(tom7707@korea.kr) 추가 송부 요망
☞ 스포츠시설업 분야 신청기업은 필요시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 실태를 설명할
시설안내 영상물(10분)을 CD로 제출할 수 있음
□ 심 사
ㅇ 심사항목
구 분 |
용품업 |
배점 |
시설업 |
배점 |
서비스업 / 유통업 |
배점 |
---|---|---|---|---|---|---|
계 량 |
재무건전성 |
15점 |
재무건전성 |
30점 |
재무건전성 |
30점 |
기업경쟁력 |
15점 |
- |
- |
- |
- | |
비계량 |
기업이미지 |
30점 |
기업이미지 |
30점 |
기업이미지 |
30점 |
브랜드가치 |
20점 |
전문성 |
20점 |
사업수행실적 |
30점 | |
국민경제기여 |
20점 |
시설관리 |
20점 |
경영시스템 |
10점 |
ㅇ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재무제표 등 계량부문 채점 및 제출자료 확인
- 1차 심사 : 신청기업 중 우수 후보군(약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 기업 소개(PT) 및 질의응답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ㅇ 심사위원회 구성 :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위원 10인 내외
□ 결과발표 : 수상기업 개별통보
□ 시 상
ㅇ 대 상(1) : 대통령표창(상금 1천백만원)
ㅇ 최우수상(1) : 국무총리표창(상금 7백만원)
ㅇ 우 수 상(3)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각 5백만원과 상패)
ㅇ 마케팅우수프로경기단상(1)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5백만원과 상패)
ㅇ 스포츠마케팅우수지자체상(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각 5백만원과 상패)
ㅇ 장 려 상(2)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상금 각 3백만원과 상패)
※ 마케팅우수프로경기단 및 지자체부문은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 선정할 예정임
※ 수상기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및 ‘해외전시 참가 지원사업’ 시행 시 혜택 부여
□ 기타사항
ㅇ 정부표창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ㅇ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53)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1. 6.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