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제7회 스포츠산업대상 공고

스포츠둥지 2011. 7. 28. 14:26


스포츠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산업체를 발굴ㆍ시상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7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안내


   ㅇ 신청자격 :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관련기업 또는 단체


   ㅇ 신청분야

       1. 스포츠 용품업(제조업ㆍ유통업)

          - 스포츠용품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킨 기업

           - 브랜드파워를 통해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용품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2. 스포츠 시설업(설치ㆍ운영업)

         - 스포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 기업

          - 스포츠시설 운영으로 국민의 스포츠 참여와 여가선용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시설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3. 스포츠 서비스업(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콘텐츠업)

          - 창의적인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에이전트, 스포츠 이벤트 기획 등의 

            新사업영역의 개발에 공헌한 기업

          - 스포츠미디어, 정보콘텐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업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


 

   ㅇ 신청기간 : 2011. 7. 1 ~ 8. 22(18:00까지)


   ㅇ 신청서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ㅇ 서류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사안별 e-mail 별도 송부


   ㅇ 접 수 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주 소 : (우)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 제출서류


   ㅇ 신청서, 공적요지, 세부 공적내용 각 1부(공적은 '11년 포함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준)

   ㅇ 증빙자료, 재무제표 등 기타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 신청서, 공적요지, 세부 공적내용은 e-mail(tom7707@korea.kr) 추가 송부 요망

    ☞ 스포츠시설업 분야 신청기업은 필요시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 실태를 설명할

       시설안내 영상물(10분)을 CD로 제출할 수 있음

   심    사


   ㅇ 심사항목

심사항목

구 분

용품업

배점

시설업

배점

서비스업 / 유통업

배점

계  량

재무건전성

15점

재무건전성

30점

재무건전성

30점

기업경쟁력

15점

-

-

-

-

비계량

기업이미지

30점

기업이미지

30점

기업이미지

30점

브랜드가치

20점

전문성

2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국민경제기여

20점

시설관리

20점

경영시스템

10점

   
   ㅇ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재무제표 등 계량부문 채점 및 제출자료 확인

     - 1차 심사 : 신청기업 중 우수 후보군(약 2배수)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통과 기업 소개(PT) 및 질의응답 -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ㅇ 심사위원회 구성 :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위원 10인 내외


   결과발표 : 수상기업 개별통보


   시    상


   ㅇ 대    상(1) : 대통령표창(상금 1천백만원)

   ㅇ 최우수상(1) : 국무총리표창(상금 7백만원)

   ㅇ 우 수 상(3)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각 5백만원과 상패)

   ㅇ 마케팅우수프로경기단상(1)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5백만원과 상패)

   ㅇ 스포츠마케팅우수지자체상(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상금 각 5백만원과 상패)

   ㅇ 장 려 상(2)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상(상금 각 3백만원과 상패)


    ※ 마케팅우수프로경기단 및 지자체부문은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 선정할 예정임

    ※ 수상기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사업’ 및 ‘해외전시 참가 지원사업’ 시행 시 혜택 부여


   기타사항


   ㅇ 정부표창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ㅇ 시상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53)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1.  6.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