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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글/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추민선)

 


(장현수선수/ 출처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주장으로서 남자축구 금메달을 이끈 장현수(27) 선수는 병역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후 34개월 동안 이수해야 하는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 중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되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안바울 또한 허위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예체육인의 병역특례 비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최근 메시와 호날두 등 스포츠스타들이 탈세 문제로 징계를 받았지만, 법률 기준을 넘는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000만원과 함께 국가대표팀 선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강한 징계를 내렸다. 왜 그럴까? 병역의 문제는 한국인의 정서에서 특히 민감한 부분이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해외사례와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운동선수의 병역특혜가 생기게 된 역사를 되돌아보자. 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45년 전 도입됐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선수 양정모를 시작으로 900명 가까이 적용되었다. 현재 국민들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며, 병역 비리를 저지른 선수들은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선수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구조적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1명뿐인 병역 특례 관리 인력으로 선수들의 병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력을 확충이 시급하며, 서류와 전화 통화만으로 봉사 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주먹구구식 관리체계도 문제이다. 또한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재발할 때마다 여론에 따라 처벌 기준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즉,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솜방망이’라고 논란이 되는, 처벌 강도 또한 한 몫을 한다. 이러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두고 국민들에게 논란이 되자, 지난달 10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힘쓰고 있다.

   선수의 양심에만 의존하기에 군 문제는 한국인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45년 전 ‘국위선양’의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를 현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른다. 군복무, 한국에서 건강한 남성이라면, 이행해야하는 국방의 의무이다. 20대 때, 예체능인의 기량을 보존하고 ‘국위선양’을 꾀하는 좋은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가 부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자국민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